금융



"수입 10% 보장할게요" 증권사 약속 믿었다간…

투자가 A씨는 B증권사 직원 C씨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는 결정을 망설이던 중 B씨가 "최소 10%의 수익은 보장해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자, 이를 믿고 주식계좌를 개설했으나 6개월 뒤 손실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 A씨는 B증권사와 C씨에게 수익보장 및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자본시장법 제55조에는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즉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직원의 부당권유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도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주식의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 거부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다만 고객의 거래경험,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당권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

또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증권사 및 직원에게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투자자의 연령, 투자경험, 성향 등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약정)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보장·손실보정 약정이라도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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