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정리한 '201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을 공모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증권 발행회사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수리된 후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가 정정요구다. 2010년 이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약 450건이다.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정요구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증권신고서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 사례 76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정정요구의 유형을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했다. 각 정정요구 사례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정정요구의 필요성 ▲실제 정정요구 내용을 함께 게재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에 우선 배포해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