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국령인데도 괌과 달리 사모아 출생자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사모아 주민의 시민권 소송 재판이 워싱턴의 연방 상소법원에서 2월9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모아 주민들이 왜 미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 의회가 수십 년 동안 '괌 올가닉 법'(Organic Act of Guam)처럼 특정 지역 영토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왔기 때문이다.
괌 주민 출신으로 '위 더 피플(We the People) 프로젝트'란 시민단체 회장인 닐 위어는 2013년 사모아 주민들을 위해 다른 지역 미국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달라는 소장을 워싱턴의 연방법원에 냈다.
이는 법정에서 기각당했지만 위어는 항소했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된 것이다. 위어는 미국령 지역에 살고 있는 470만 명의 시민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미국과 미국령 지역에 대한 헌법상의 관계를 새롭게 입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법정 투쟁의 또하나의 목적은 시민권을 가진 영토라도 현재 미국 의회에 대표자가 전혀 없는 상황을 바꿔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괌 역시 주민 선거 없는 행정적 대표자만이 있기 때문에 이는 주민들 개개인의 권리나 지역 경제 보호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모아 주민의 시민권 문제 외에도 '위 더 피플' 계획은 앞으로 괌 주민이 미국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상황등 "미국 영토" 지역의 기본권 제약과 여러 차별에 대해 차례로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위어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미국령 사모아 정부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 왔고, 사모아 총독부(정부)는 사모아 출생자에게 모두 시민권을 주는 것은 사모아 원주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지역법과 관련되어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