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부업 광고에 '3초 대출·무서류' 표현 못 써

충동적 대출 막기 위해 과장 광고 금지

대부업 대출광고에 '3초 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무서류' 등과 같이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케이블TV에서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해 방영되는 대부업 대출광고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의 문구를 내세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충동적 대출을 부추기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 대부업 광고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의 글자크기, 색상,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록번호,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 중요사항을 흐린 색의 작은 글자로 화면 화단에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최고금리(34.9%)'와 같은 문구는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 처리되고 배경색과 글자색이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자본·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후 필요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말 자산규모 기준으로 외국계 저축은행이 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대부업계 저축은행 비중은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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