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상의 '통상임금' 판결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상의 6층 회의실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 기업체들의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요구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박동국, 이우헌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의 임금체계 ▲임금지급 관행 분석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후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의는 이번 설명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업체들의 장기적인 준비 및 향후 노사가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로 바꿔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228-3100)나 이메일(business@ucci.or.kr)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052-228-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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