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철새·먹튀 보험설계사 시장 진입 막는다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모집할 때 이른바 '철새·먹튀 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한 모집이력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에는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 ▲수당환수 유무 등이 기록된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하거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시 수리 보장)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또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보험을 판매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완화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는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다.

1월20일부터는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이미지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다.

이미지광고에서는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3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없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