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행 인수

계약 이전 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 인수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인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오는 19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통장 변경,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영업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다. 후순위 채권자는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으로 투자 규모는 5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다. 사실 관계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저축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 조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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