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금호산업, 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이행청구訴 패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관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합의서 상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주식을 무조건 금호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합의서에 기재된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나아가 협조의무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무조건 원고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각 박삼구를 대표자로 삼아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려는 일치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가(家) 오너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간의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형제의 난')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 이후 계열분리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 2월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당시 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전부 매각해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하지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석유화학계열의 분리, 독립경영이 이뤄진 후에도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을 묵살한 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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