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46% 이의신청…2월초 결과 통보

이달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할당량을 받은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이의신청 기간인 30일간 243곳(46.3%)이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접수된 내용은 크게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 조정과 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으로 구분된다.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이산화탄소 100t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3000t 미만)의 추가반영이나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을 반영해달라거나 업종별 할당량 확대 또는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3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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