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석유화학과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수 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이날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사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2월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당시 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전부 매각해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하지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석유화학계열의 분리, 독립경영이 이뤄진 후에도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을 묵살한 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