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다 폐질환에 걸린 주민들에게 공장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아세아시멘트가 "공장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주민 1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린 주민 15명에 대한 부분을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장이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2000년 이전에는 상당한 분진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분진 때문에 주민들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13명에 대해 "중증으로 갈 수록 생활상 불편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완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지만 공장 측이 분진 발생 억제 노력을 기울였고, 발병에는 다른 요인이 개입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300만원~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진폐증이 발병한 주민 5명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하는 이산화규소를 배출하는 양이 적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간 450만t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아세아시멘트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환경분쟁 재정결정에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지자 불복하는 소를 제기했고, 주민들은 폐질환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하라며 맞소송을 벌였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환경분쟁재정결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 40명이 아세아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명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각 300만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