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회사채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1360억원) 중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27억원(907명), 법인은 8억원(12개사)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907명, 227억원)의 경우 집계 기준일 당시 동부건설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를 파악한 것으로, 이후 각 증권사를 통해 사고 판 것까지 통계에 반영하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회사채 투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부실이 이미 예견돼 있었고, '동양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동부건설 회사채를 처분한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동부건설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격 등급의 회사채가 판매된 만큼 불완전판매 논란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판 것"이라며 "동부그룹이 구조조정에 돌입할 당시 '동양사태'가 터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동부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부 계열사 회사채는 판매 당시에는 투자 적격 등급이었으나 지난해 9~10월부터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졌다"며 "투자자 수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불완전판매 주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중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정 소송을 낼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투자자와 회사채 판매 증권사 양측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비교해 보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배상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