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 1월1일부터 소비자들은 BC카드로 현대자동차를 살 수 없다.
현대차와 BC카드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가맹점 계약을 2014년12월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BC카드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BC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1.3%는 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율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의 일방적 중단을 통보했다"며 "현대차가 영세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의 횡포'"라고 밝혔다. 현재 연매출 2억 미만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가 '가맹점 공동망 제도' 등을 통해 BC카드 회원의 차량 구입은 계속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경우 BC카드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이를 감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와 BC카드는 지난해 9월30일 만료된 가맹점 계약을 12월10일까지 연장하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카드가맹점 계약 미연장을 통보했으며, 1월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 구매자와 판매자, 할부금융사(캐피탈사)로 이뤄진 기존의 할부금융 구조에 신용카드사가 추가된 형태다. 즉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계약 후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할부금융사가 자동차 판매사에 대금을 지급한다. 소비자는 할부금융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지난해 BC카드를 통해 현대차를 구매한 고객 중 복합할부 이용 고객은 5.6% 정도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