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소, 11개 ETF '관리종목'으로 지정

한국거래소는 3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총 11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규모가 일정 기준을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는 총 10개다.

▲아리랑(ARIRANG) LG그룹& ▲코덱스(KODEX) 브라질 ▲아리랑 코스피50 ▲타이거(TIGER) 브릭스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조선운송 ▲아리랑 KRX100EW ▲코덱스 주식&골드(H) ▲아리랑 화학 ▲아리랑 철강금속 등이다.

'유동성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는 총 2개로 ▲그레이트(GREAT) 그린 ▲코덱스 주식&골드(H) 등이다. 코덱스 주식&골드(H)의 경우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됐다.

이 가운데 자진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7종목은 투자자보호 조치 이후 내년 2월23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코덱스 브라질 ▲타이거 브릭스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조선운송 ▲코덱스 주식&골드(H) ▲아리랑 화학 ▲아리랑 철강금속 등이다.

나머지 4종목의 경우 내년 6월말에도 동일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 폐지된다. 다만 지정사유가 해소될 경우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ETF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상장폐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