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계륭(60)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30일 모뉴엘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장은 모뉴엘의 단기 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모뉴엘의 대출과 관련된 업무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거나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이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네받고 모뉴엘 업무를 취급하는 무역보험공사 직원들에게 외압을 넣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모뉴엘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했는지, 박 대표와 대가성있는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사장은 2011년 6월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10월 돌연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