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201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려면 현재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과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기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 졸업을 유예함으로써 계속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 요건은 추가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대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특허권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서비스업 설비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방식도 확정됐다.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서비스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43개 업종 중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37개 업종이다.

허용 대상 업종은 기준 내용연수의 40%(현행 25%)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자산을 가속 상각할 수 있게 된다. 가속상각은 2015년 취득분에 한해 적용된다.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매출액(6개월)별 확대 수준은 ▲1억원 이하 50%→60% ▲1억원~2억원 50%→55% ▲2억원 초과 40%→45% 등이다.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제한도는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1기분과 2기분을 합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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