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인천 소재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평소 여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토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전날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날 오전 공항동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서부지검으로 연행된 김 조사관은 '유출혐의를 인정하는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첫 연락은 누가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발부받은 것을 토대로 여 상무와 통화한 내역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 조사 내용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