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소, 내달 2일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 제재 강화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2일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다음달 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불이행 발생 빈도규모가 일정 수준(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 이상인 계좌는 예외없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의 공매도·차입 여부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던 제도도 강화돼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이 외에 인터넷주소(IP) 위조·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외에 컴퓨터·무선통신단말기의 네트워크장치(랜카드 등)의 고유번호를 식별정보로 제출토록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 대한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 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확대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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