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전 등 4개 공기업 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폭탄

시정명령 총 150억원대 과징금… 과태료 5.3억원도 부과

한전 등 4개 공기업집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혐의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그룹이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해서도 처벌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전, 자회사 통해 계열사 지원했다 적발

한전은 5개 화력발전사에 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 자회사 지원을 요청했다가 10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총 4억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선 5개 화력발전사는 한전의 요청에 의해 한전산업개발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5개 화력발전사가 2008~2012년‘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전산업개발과 체결하고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는 한전KDN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08~2012년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한전KDN을 중간거래 단계에 끼워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은 퇴직임직원들이 설립한 전우실업과 2009~2013년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입찰보다 7~12%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한전은 전력그룹사간 거래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에 있어 내부거래시 법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전면적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유관 부서 및 그룹사 공정거래 담당자가 참석하는 TF조직을 구성해 전그룹사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공, 퇴직자 설립사 부당지원으로 19억 과징금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의 부당지원 등으로 19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도공이 2012~2014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보다 평균낙착률을 8.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도공은 또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 체결시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 관리업무는 부과하면서 이에따른 비용은 일절 청구치 못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에서는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광고시설물 철거비용을 청구치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 조건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17.3억원

공정위는 자회사 등을 부당지원한 한국철도공사에 17억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7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철도공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지사용료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도공사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맺은 37건의 공사 계약중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 지급시 감액하는 수법을 쓰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광고계약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치 못하도록 했다.

◇가스공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안내고 버티다 적발

공정위는 가스공사가 2009~2014년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나 보증수수료(24건),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자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2010년8월부터 2013년 12월 총 6건의 계약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했다며 준공금 지급시 당초 약정된 계약을 감액했다가 적발됐다.

가스공사에는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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