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땅콩리턴'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처벌 쟁점

검찰 "적용법조 까다롭지만 검찰 명예걸고 심사숙고"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오후 2시부터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가 송부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항공기 회항(램프리턴) 지시, 증거 인멸(거짓진술 강요 및 회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전날 조사과정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 따른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법리적 검토를 맡긴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폭행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항공보안법 43조(폭행·협박 등 위계로 직무집행방해)와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으로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압력을 가해 램프리턴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당시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했을 뿐 램프리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요청한 사람도 사무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구속 수사는 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실시된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회유한 일부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국토부도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이라며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 동안에는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지연시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사례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한 전례가 없어 과거 판례를 따르기 어렵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 법 적용을 확정 안한 상황이다.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폭행죄,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얼마나 많은 죄명으로 기소할지 불투명하다"면서 "병합할 경우 분명 하나의 죄명으로 기소할 때보다 처벌 수위에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 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사측의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죄가 항공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죄명이나 적용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검찰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담당변호사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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