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사전확인절차'를 생략한 이후 공시전달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5월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전확인 면제공시 총 2785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전달 소요시간이 약 14분 단축됐다.
현재 거래소가 지정한 사전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은 총 227사이며, 이들 법인에게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항목 173개에 대한 사전확인절차가 면제된다.
그 결과 면제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이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줄어들었다. 오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은 7.0%로 비면제대상 공시(14.4%)보다 절반 가량 낮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정보전달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상장법인의 공시책임 의식도 높아졌다"며 "특히 공시 직전 외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 및 시장관리가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