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K씨(31·남)는 최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 약정이 끝나자마자 KT로 갈아탔다. 인터넷을 보고 전화했더니 현금 31만원에 백화점상품권 6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었다.
#2. 가정주부 P씨(54·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광고를 보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백화점 상품권 22만원을 받고 좋아했지만, 옆집이웃이 다른 통신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침울해졌다.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행으로 휴대폰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결합상품의 불법 유사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만 가입할 경우 19만원, 인터넷+전화(TV) 2회선은 22만원, 인터넷+전화+TV 3회선은 25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 혜택도 현금, 상품권, 가전용품 등 다양하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이름을 내세운 전단지와 인터넷사이트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어선 금액을 버젓이 명시해 전국 곳곳에 뿌려지는 실태다.
예를 들어 '현금+상품권 40만원' 등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는 식이다. 금액은 32만원, 36만원, 40만원, 45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현금 60만원에 별도 사은품까지 주겠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명품백을 내건 곳도 있었다. 한 유통점은 '한달 이용요금 900원'이라고까지 적었다.
지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판매점의 불법 유사보조금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유통점에서 방통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의 배에 달하는 경품(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유선 결합상품의 경우 무선만큼 과열되거나 심각하지 않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부풀리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9월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명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유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눈을 피해 아직도 불법으로 유사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가입자 역시 "인터넷을 보고 SK브로드밴드에 가입했다"며 "며칠 전 해당 유통점에서 제시한 돈 4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