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과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베트남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베트남 측에서도 이번 FTA를 통해 해외투자유치 확대 및 수출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번 FTA 체결을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다.
◇FTA를 통해 中企 베트남 수출 확대될 듯
지난해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210억8800만 달러 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71억7500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139억1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에는 159억4600만 달러 수출, 57억1900만 달러 수입, 무역수지는 102억2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이번 한·베트남 FTA 체결은 베트남으로의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시발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FTA 양허 상품에 섬유(면직·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제품 품목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이 완화된 점도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재 시장 개방도 높이 평가돼
이번 FTA를 통해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이 다수 개방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베트남이 떠오르는 아시아의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FTA는 향후 베트남 수출 시장을 기존 소재·부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가 개방돼 향후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를 통해 베트남이 이미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개방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 등의 분야 개발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해외 진출 모색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 현지기업의 투자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듯
또 이번 FTA 체결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투자자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제 2위 투자국으로 약 3320여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이뤄졌지만 이번 한·베트남 FTA 체결로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이번 FTA의 성과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함께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