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종합지원서비스(VoSS: Voting Support Service)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결권서비스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우선 ▲의결권 정보 제공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의결권 행사 ▲공시 지원 등 4가지 서비스 중 첫 단계인 '의결권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016년까지 나머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 2월 '의결권자문기관 연계'를 시작한 데 이어 2015년 12월 '예탁 결제원 전자투표연계', 2016년 '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연계' 및 '의결권공시시스템 연계' 등을 차례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의결권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2013년 5월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18개월간 자산운용업계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 등과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의결권서비스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을 협의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펀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주식시장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