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제혜택 확대

 

2015년부터 달라지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증여 및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여세 부분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은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의 안정적 승계와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속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례세율은 일반재산 증여와 기업 규모간의 형평 등을 감안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됐다.

내년부터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으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세에 대해서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한 경우 할증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간은 2017년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성공적으로 가업도 승계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 現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現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저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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