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이 담보 설정이 부족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 처리했다.
NH농협증권은 효성 등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2010년부터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이 과정에서 NH농협증권은 약 4700억원의 ABCP를 인수했고, 이 가운데 2900억원을 담보 설정이 미흡한 상태로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농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