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는 인권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 침팬지 주인이 침팬지를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미국 뉴욕주(州) 항소법원이 판결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4일(현지시간) 우리에서 혼자 사는 침팬지 토미에게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미가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 풀려나게 해달라는 현지 NGO 단체 ‘비인간권리협회’의 소송이 1심 재판에서 패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부된 것이다.
이 단체의 변호사 스티븐 와이즈는 지난 10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토미의 생활환경이 불법인 인간의 독방 감금과 흡사하다며 침팬지처럼 인간의 성격을 가진 동물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동물을 인간처럼 대우하는 것에 대한 판례도,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재판부는 판결문에 “법 이론상 인간이 법이 정한 권리를 누리를 수 있고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존재”라며 “말할 나위 없이 인간과는 다른 침팬지는 법률상 의무를 지키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재판부는 이에 인간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동물에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인간권리협회는 이날 이번 판결과 다른 뉴욕 항소법원 판결들이 있다며 뉴욕주 최고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미는 4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침팬지다. 10년 전 패트릭 래버리가 토미가 키우기 시작했다.
래버리는 이날 예상했던 판결이 내려져 기쁘다며 토미를 엄격한 주와 연방의 동물사육허가 및 검사 관련법에 따라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도 주인이 토미를 학대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