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용택시 '우버엑스', 불법 여부 놓고 서울시와 충돌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선언한 가운데 앱을 출시한 우버코리아와 서울시가 '불법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애플리케이션이 합법이고 (우버엑스 운전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버가 직접 교통비지니스를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지만, 서울시는 "자가용을 영업에 이용하는 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했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버코리아에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고 고객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해오다 1일 유료로 전환했다.

기본요금은 2500원, ㎞당 610원, 분당 1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기본요금 3000원, 142m당 100원, 35초당 1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울 택시보다 운임이 싸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식서비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우버가 본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용 차량을 빌려주거나 이를 이용해 운수사업을 하면 그 자가용은 최소 6개월 동안 사용 정지를 당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언. 또 불법용 차량을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가용 영업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유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버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 충돌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비스 강행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택시서비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버코리아에 이용자들이 호응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지, 우버코리아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교사행위"라고 비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