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에게 양도한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되면 회원도 책임"

#1. A씨는 평소 배우자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그 후 B씨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로 통보되자 A씨는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2. C씨는 퇴근길에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다음날 50만원이 부정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C씨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고의적인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도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금감원 오창진 법무실장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며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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