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2016년부터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부채 500억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대상 기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만 워크아웃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공제회, 상호금융기관 등 금융채권을 보유한 기관은 모두 채권단에 참여하게 된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촉법의 상시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열린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촉법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한시적인 기촉법이 상시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현행 기촉법의 평등권과 재산권의 침해, 관치금융 논란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촉법의 평등성 문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금융기관만 채권단에 포함되는데다 이들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은 기업에 채권 청구를 할 수 없는 반면 공제회나 상호금융기관 등은 채권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는 모든 금융채권자를 채권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은행과 채권단의 협의한다면 금융채권자라도 채권단에서 빠질 수 있다.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매수권의 가치 적용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 기관에게는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권에 적용되는 가치는 지분액의 1~5%정도로 낮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매수권 행사 시 채권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매수가와 매수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기촉법 보완을 위해 기업신용평가에는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은행 및 부실징후기업, 협력업체 및 금융회사, 일반기업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93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발표됐다.
응답자의 평균 86%가 "워크아웃이 경영정상화에 유용했다"고 밝혔고, 77.6%는 기촉법의 상시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