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12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중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공개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할 대상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백화점 인테리어비 ▲백화점 판매촉진비 ▲백화점 광고비 ▲TV홈쇼핑 ARS할인비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비용 공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납품업체가 제반 비용부담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확인된 혐의 내용만 해도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며 고강도 제재를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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