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균관대 법학대학원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우승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과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대회는 해수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했다.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법 분야의 저변을 넓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해양영토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하여 개최됐다.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변론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8개 팀이 선발됐다. 그 결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임인옥, 안태현, 백송이, 유혜인)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팀(장희경, 안혜인)이 준우승팀으로 선정됐다.

한편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수변론가상은 백송이(성균관대 재학)씨에게, 우수변론가상은 이원준(서강대 재학)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최우수변론가상을 수상한 백송이씨는 "이번 대회 참여를 통해 생소했던 국제해양법을 공부하면서 국가간 치열한 해양영토분쟁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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