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표준 규격 변경 방침에 따라 화훼류 골판지 높이 기준이 폐지되고, 사과·배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 기준이 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농산물의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화훼류 골판지상자 높이 제한(300mm이내) 규정이 삭제되며 사과, 배의 크기 구분은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골판지상자 인쇄도수는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되고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에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선별시 지름(mm)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에는 지름 크기 구분,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유통이 많아지는 토마토는 중소형계 크기 구분을 각각 신설했다.
이밖에 꼭지가 수확 후 금방 시들어버리는 방울토마토는 신선도 판단기준에서 꼭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한편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유통효율 증진·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마련된 '농산물 선별·포장·유통 기준'으로 등급규격 80개 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