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42.63㎢ 가운데 16.243㎢가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 2.613㎢와 애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주변지역 및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는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등 13.63㎢다. 해제된 지역에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나머지 26.387㎢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이거나 세종특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곳으로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