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하도급업체에 물류비 전가했다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비를 협력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어긴 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진성이엔지는 납품처가 이사하면서 물류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매월 하도급대금에서 인상된 물류비를 뺀 차액만을 지급했다.

또 진성이엔지는 적자가 발생하는 생산라인을 협력업체에 떠넘겼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서면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며 "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