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세 감면 혜택 제외…호텔업계 "아쉽지만, 어쩌겠나"

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관광호텔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하자, 호텔업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을 열고, 현행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 종료)가 도래하는 각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외국인관광객 50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의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대도시권내 호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2009년부터 시행돼온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13년 말이었기 때문에 당초 지난해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해주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호텔업계는 올해에도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이 각각 25%,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그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온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의 시책이 바뀐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정책적인 세제 혜택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데, 세제 혜택이 올 연말이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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