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개발조합 설립 취소되면 기존 추진위원회는?…대법 공개변론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달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로서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조합이 설립되면 소멸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이미 설립된 조합에 대한 인가 처분이 취소되자 기존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냈지만 관할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며 반려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모두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판결 했고 이에 불복한 중구청장은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인가처분이 취소된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의 본질,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 기존 조합의 지위 등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에 미치는 실무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법리적·실무적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참고인을 불러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이 출석하며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교수와 LH공사 도시재생계획처 강신은 박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법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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