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수현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착오 송금에 따른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으로부터 "2009년 이후 착오송금 반환거부액수가 6070억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부당 이득 반환 소송 간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착오송금 액수가 21조원을 넘어서며, 이중 6070억원에 대해서는 임의반환 거부가 이뤄졌다"며 "송금받은 사람이 임의 반환을 거부할 때는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고, 착오송금된 계좌가 휴면계좌나 압류계좌인 경우 돌려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의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거래 당일 중 상대은행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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