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3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를 보면 매매(0.4%)는 120만원인 데 반해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