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제작해 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1997년 최초 작성된 이후 지진위험도 평가기법이 발전하고 지진발생자료가 축적됐음에도 지금까지 갱신된 적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새로 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2009년 3월~2012년 8월까지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진분야 전문가로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단장 서울대 김재관 교수)을 구성하고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운영했다.
또한 전문가 공청회와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변경 공표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사용되던 국가지진위험지도(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및 2400년)에 재현주기 4800년 지도를 추가했다.
지진구역은 현행과 같이 2개 구역(Ⅰ, Ⅱ구역)으로 구분했다.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진Ⅱ구역이던 전남 남서부지역(무안·신안·완도·영광·진도·해남·영암·강진·고흥·함평군·목포시)을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지진Ⅰ구역은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영월·정선·삼척·강릉·동해·원주·태백)다. 지진Ⅱ구역은 강원 북부(홍천·철원·화천·횡성·평창·양구·인제·고성·양양·춘천·속초), 제주다.
각 지진구역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값(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 공표된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시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변경 개정에 드는 시간을 감안해 내년 7월(6개월 유예기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