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동양증권 지분 조기매각 허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2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의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회생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양증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조기 매각이 필요하든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동양증권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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