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급여는 물론 자녀 학자금, 의료 지원비, 경조금 등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댄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를 8대 항목으로 정하고 개혁의 잣대로 삼기로 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자녀들의 교육비 과다 지원이 금지된다. 대학생 자녀등록금, 입학축하금, 수업료 면제 등의 특혜가 축소된다. .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 자녀에 반기별로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보훈복지공단은 입학축하금으로 100만원, 석유공사는 자사고와 특목고 자녀의 경우 수업료를 전액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11일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초·중·고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선 한도에서 지원하고 예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의료비 과다 지원도 손질 대상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조합원은 물론 배우자, 부모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부모가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액받았으나 앞으로는 과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경조금도 깎인다.
한전의 경우 산재보험을 받는 직원들에게 유족보상금 외에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고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격려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해왔다.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시 3일, 칠순시 2일의 휴가를 줬던 원자력의학원과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50%, 순직시 퇴직금의 100%를 추가 지급했던 신보는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
아울러 느슨한 복무형태를 개선해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에 대한 유급(30%) 안식년제도를 운영하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직무외 사망 또는 정년퇴직시 유가족을 특별채용했던 강원랜드·농어촌공사·환경공단 등의 고용세습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끝으로 쟁의기간중에도 노조원에 임금을 전액지급했던 연구재단, 조합간부 인사 징계시 조합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한 항공우주연구원은 경영·인사권 침해조항을 수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