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연합)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이통 3사들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745억8000만 원, KT가 791억7000만 원, LG유플러스가 575억8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통 3사들은 과징금으로 부족해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73일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9일, KT가 27일, LG유플러스가 31일을 부과 받았다.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미래부의 사업정지조치기간(이통사별 45일씩)은 제외한 숫자다.
문병호 의원은 "중고 단말기 양산과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보조금 금지가 시작됐지만, 이통사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지만, 언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