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동부·유진證, '회사채 편법 인수'로 제재

동부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편법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유진투자증권도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 어치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를 모두 동부증권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 300억원을 모두 인수한 셈이다.

이는 '동양그룹 사태'로 지난해 10월부터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동부증권이 이 규정을 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 검사를 벌였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