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업체 담합 제재불구 공공입찰 참여해 수조원대 사업 낙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국가입찰 참여가 제한돼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재후에도 여러 차례 국가입찰에 참여해 수조원대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담합 등으로 국가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1669개 업체 중 175개(10.5%) 업체가 국가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집행정지 기간 중 제재 업체들의 계약실적을 보면 2010년 87건(161억원), 2011년 148건(8175억원), 2012년 35건(1191억원), 2013년 40건(1조1689억원), 2014년 7월까지 76건(1조2519억원)으로 총 386건 3조3717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국가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해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수는 2009년 17건에서 2011년 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만 57건이 접수됐다. 승소률도 높아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98건 가운데 175건(88.3%)이 집행정지 인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입찰참여가 제한된 234개 업체 가운데 57개 사업자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중 52개(22%) 사업자가 집행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아도 얼마든지 국가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담합과 뇌물제공,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공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가 상당부분 무력화 된 것"이라며 "4대강 담합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입찰참여 제한을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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