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간병보험 불완전판매 조사 지시

불완전판매 드러나면 보험료 전액 반환해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상품인 간병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일부 안내장이나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등에 보장성보험인 간병보험을 고금리 보장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잘못된 부분을 10월 초까지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손보사들에게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도록 지시했다"며 "보험 계약 유지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되, 만약 가입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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