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WTO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후 3개월간 이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이의가 제기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