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무역업자 정모씨는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악화돼 얼마 전 폐업하고 그동안 회사 운영비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매일같이 법적예고절차통보, 압류예고통지서, 불시방문예고통고서 등이 첨부된 '본인외 개봉금지'라고 적힌 노란 봉투의 빚독촉 우편물, 집전화와 핸드폰으로 하루 5~6통씩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로 인해 정신불안증이 생겼다.
정씨의 부모를 포함해 가족들에게도 독촉 전화가 지속되고, 한번은 밤 10시가 넘은 주말 저녁에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온 채권추심 직원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불법추심이라고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꿈쩍하지 않는 채권추심 직원에게 화를 내고 사정을 해봤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입장이고, 무엇보다 이웃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정모씨는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고, 이후에는 채권추심과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불법 채권추심과 빚독촉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매일 전화로 채권추심 직원들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하루에도 몇 통씩 빚독촉 우편물이 날아든다. 가끔은 밤이건 주말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불시에 채권추심 직원들이 들이닥친다. 물론 불법채권추심 행위다. 법적으로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불법이다.
이를 견디지 못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주저 없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빚독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32.5% 늘었다. 올 상반기 불법추심과 고금리에 의한 피해 신고는 각각 130건, 125건이 접수됐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 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