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25일 오후 세종시에서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중인 파업 찬반투표 마저 회사 측의 방해로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지난 24일 선언한 찬반투표 무기한 연장결정과 교섭중단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도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한 상황임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으로 인해 노사 양측에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후 조정방침을 권고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거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파업 찬반투표 가결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는 무엇보다 찬반투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파업 이전에 제3자(중노위)의 개입으로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실패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내일(26일) 중 중노위 조정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을 수신하는대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중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4개월간 4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단 1건의 조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2015년 1월부터 정년 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안 ▲월차제도 폐지 등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