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재심사 청구보다는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통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쉽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는)10월1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재심사를 요청 했을 때 10월1일 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지원금(보조금)공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통법이 시행돼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규개위 전체 회기에서 의결된 것을 재심사 청구해도 과거에 없었던 결정적인 자료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으로 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혔다.
최 위원장은 "규개위의 '분리공시제' 삭제권고를 반영해 (단통법)고시안을 의결한 후 단통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분리공시를 명문화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논의하는 편이 낫다"면서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분리공시)고시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올렸던 것이고, 규개위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분리공시제 포함은)8월8일 결정했고 그 전에 두 차례나 논의했다"면서 "제조사 대표 삼성전자, 통신사 대표 SKT, 관련 교수를 모셔서 오전 내내 질의응답을 하고 논의도 했다"며 아쉬워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했다. 단통법 12조1항에 위반되는게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고시안을 완성해 규제위에 보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법제처는 12조1항이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단통법 12조1항에는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는 제조업자별로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되는)10월1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분리공시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가 필요한 고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대국민 홍보를 중점으로 10월1일부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